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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직장인이라면 매년 1월에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퇴직해서
    아직 연말정산을 못했어요

     

     

    중도에 퇴직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5월 연말정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인데요!

     

    이직자, 중도퇴사자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직장인의 경우도 연말정산 기간 중 공제항목을 누락했다면, 5월 연말정산 기간에 수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개인적인 사생활을 회사에 알리기 싫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때 처리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한달 간 진행 되니 모두들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13월의 급여 마자 받아가세요!

     

     

     

    5월의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대상

     

     

     

    5월의 연말정산으로 불리는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분들이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다만,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라면?

    연말 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기간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5월의 연말정산

     

    5월의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연말정산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퇴직하고 재취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히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냈던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5월의 연말정산

    5월의 연말정산 신청방법

     

     

     

    직장인이 퇴사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야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 그때는 '기본공제' 적용을 해줍니다. 회사에서는 간단하게 처리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말고도 다른 소득, 세액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진행해주어야 합니다.

     

    중토퇴사자 중,

    다른회사로 재취업한 경우

     

    퇴사하기 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에 제출하여 정산하면 됩니다.

    재취업했다면 보통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혹시 연말정산 때 누락한 항목이 있다면 이번 신청기간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재취업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이 꼭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안받았어요!

    첫째, 전 직장에 연락해서 직접 받기

    둘째, 홈택스 이용하기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5월 연말정산이라고도 불리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PC와 모바일 둘 다 가능합니다.

     

    ▼ ▼ 종합소득세 신고 동영상 바로가기 ▼ ▼

     

     

     

    5월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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